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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매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by 깡떼라떼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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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급여로써 하반기분 신청일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최대 4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저와 함께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도입 배경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기준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 등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이벌 또는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없은 1인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맞벌이 가구에 선정되고 자녀가 한명만 있다는 가정하에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41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은 아래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첫번째,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혹은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에 해당하려면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재산요건전년도 6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가 자신, 배우자, 자녀 1명인 경우 이 셋을 합한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3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가구요건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와 부양을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가구요건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 재산,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아래에 소개해드린 유형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전년도 12월 3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여성과 혼인을 하면 이 여성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얻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세번째,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및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기한 후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연간 소득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 11월 30일

 

 위 표를 자세히 설명하면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기는 각각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 해당되어 연간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그다음 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면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모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을 하실 경우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반기신청일 경우에는 1번 다이얼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되고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신청을 한 경우라면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가.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나.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장려금 신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혹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고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도입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추가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이 완료되어 직전연도 지급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고 자동신청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지만 그 해에 자격이 안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자동신청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매년 지급해 주는 장려금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께서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 정책에 포함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되도록 많은 장려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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